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내국인의 이직 등으로 빈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확대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0.0%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고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2%였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 인력 고용 인원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 인원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 근로자는 9.8명이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 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 개선해야 할 외국 인력 관련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33.5%) △한국어ㆍ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관련해 △도입 규모·고용 허용 인원 확대 △체류 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고용 허용 업종 추가(택배 분류 업무, 플랜트 공사) △외국 인력 체류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외국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