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23-07-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58,000
    • -0.08%
    • 이더리움
    • 3,424,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2.07%
    • 리플
    • 794
    • +1.28%
    • 솔라나
    • 197,100
    • -0.1%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98
    • +0.72%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1.23%
    • 체인링크
    • 15,150
    • -1.3%
    • 샌드박스
    • 382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