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용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연 9.9%에서 3.95%포인트(p)가 인하된 연 5.95%로 변경된다. 인하된 금리는 1일 자로 적용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해 더욱 많은 고객이 이자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특히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예정이율이 연 5.95% 이상인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이자 부담 없이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리 인하 적용대상 상품은 금리확정형 상품에 한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