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앞서 3월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광분해 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이 물질 사용을 최종 불승인했다.
알레트린이 공기 중에 퍼진 뒤 햇빛에 닿으면 광분해 산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DNA나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