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