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ㆍ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ㆍ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등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 등 49만3000㎡(축구장 약 69개 크기)를 추가 배정했다.
이번 배정으로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ㆍ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