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모바일 여권서비스 도입

입력 2023-06-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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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서 실물 여권 없이도 쇼핑 가능

▲20일 모델들이 롯데면세점의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20일 모델들이 롯데면세점의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스마트폰만 있다면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해진다.

롯데면세점은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이라면 모바일 여권으로 편리하게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 또한 승인절차를 마치는 즉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 내 ‘마이페이지’ 탭에 접속한 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최대 10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를 통해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1차 인식한 후 스마트폰을 여권 위에 올려두면 전자여권 IC칩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QR코드가 발행되면 모바일 여권 등록이 완료된다.

롯데면세점은 OCR과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한다. 나아가 모바일여권 사용 시 생성되는 QR코드는 30초 간격으로 재생성돼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해 9월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허용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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