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입력 2023-06-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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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실명계좌 발급 중인 5개 은행에 이은 두 번째 실사 요청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VXA)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VXA)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BTX △포블게이트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라이빗 △하이블록 등 VXA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아직 실명연계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코인마켓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합류한 가운데, 자금세탁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실사 재고를 요청한다는 것이 VXA측 추장이다.

VXA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진입을 통해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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