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28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또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해피해가 없는 해에 생산자단체를 통해 기금을 조성, 재해피해 시 보험금과 기금에서 회복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자단체 보험도 도입한다.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넙치, 전복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최초 가입자 저요율 시범적용, 이상조류 모니터링 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 보험료 할인,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37%에서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시행 후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차질 없는 이행과 합리적인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