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 공개와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탄소누출 감소, 글로벌 기후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타국의 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일종의 탄소국경세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CBAM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출량 보고의무 전환 기간을 가지며,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이달 13일 전환 기간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CBAM 이행법률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방식만 허용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EU에 전달해 CBAM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 창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CBAM의 전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