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을 지방에 이전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