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입력 2023-06-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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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8년뒤 본격 시행할 듯
韓배터리 기업 영향에 촉각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가운데)이 3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가운데)이 3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31년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와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해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유럽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유럽 역내 전기차가 3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년 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의 경우 코발트, 리튬, 니켈, 납 등 핵심원료를 최소한으로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규제 시행 후 8년 뒤인 2031년부터 부과된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을 높인다.

전기 스쿠터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 수단(LMT)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신고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탄소발자국 원료 채취에서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럽의회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고, 2027년에는 63%, 2030년엔 70%로 수거 의무 목표치를 설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킬레 바리아티 유럽의회 의원은 "처음으로 배터리 전체 생애 주기를 다루는 순환경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는 환경과 경제에 모두 좋은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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