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23개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 규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23개 기업과 국제 탄소 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새로운 시장 규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협약은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과 기초자료 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 환경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에 접목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유럽연합은 공급망 실사 지침,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등을 새로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에 환경성 평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등 소비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환경성 평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성 평가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국가 전과정목록(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을 1000개 개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운영하는 공유체계(GLAD)에 등록하고, 제품별 환경성 평가 지침을 120개 개발하는 등 수출 산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국내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환경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