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입력 2023-06-05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지에 포함이 안 된 학교 밖 짜투리 땅들은 남겨 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1,000
    • -0.56%
    • 이더리움
    • 3,44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15%
    • 리플
    • 793
    • +1.41%
    • 솔라나
    • 194,400
    • -1.12%
    • 에이다
    • 471
    • -0.63%
    • 이오스
    • 692
    • -0.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0.77%
    • 체인링크
    • 15,010
    • -0.99%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