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격리의무 없어진다…확진자도 출근·등교 가능

입력 2023-05-30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 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방역도 새롭게 적용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75,000
    • -0.14%
    • 이더리움
    • 3,43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1.22%
    • 리플
    • 785
    • +0.9%
    • 솔라나
    • 199,300
    • +0.35%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704
    • +3.07%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2.23%
    • 체인링크
    • 15,330
    • -0.52%
    • 샌드박스
    • 383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