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이유…"변 처리 쉽게 하려고"

입력 2023-05-25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구속됐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증장애인 환자 B(64)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들은 B씨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던 중 항문에서 초록색 물체가 보이자 이를 잡아당겼다가 이 사실을 알았다.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평소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3,000
    • -0.98%
    • 이더리움
    • 4,506,000
    • -6.8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9.06%
    • 리플
    • 938
    • +0.11%
    • 솔라나
    • 294,300
    • -5.43%
    • 에이다
    • 759
    • -13.36%
    • 이오스
    • 765
    • -6.82%
    • 트론
    • 251
    • +5.46%
    • 스텔라루멘
    • 17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1.32%
    • 체인링크
    • 18,980
    • -10.13%
    • 샌드박스
    • 397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