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입력 2023-05-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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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르면 6월 말·7월 초 본회의 상정…정부·여당, 거부권 건의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정부·여당과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정안으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면 파업을 부추겨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심지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날 거부권 건의도 예고함에 따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기에 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최근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여당이 사실상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0석에 달하지만, 국민의힘은 115석에 불과해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통과를 막기가 어렵다.

다만,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렵다. 결국, 여당에서는 해당 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으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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