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화 지침 마련에 대응해 우리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를 아우르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수준을 진단ㆍ개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EU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방기선 차관은 "우선 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청기업 단위의 패키지(원청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며 "대(對) EU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하청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복실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 기업ㆍ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기업들의 인력 여건도 개선한다.
이날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ESG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국내외 평가시장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ESG 평가의 신뢰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던스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평가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가이던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이던스 활용도ㆍ국제 동향 등을 살펴본 뒤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