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간소복 착용기간 한달 확대

입력 2009-05-03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름철을 맞이한 공무원들의 간소복 착용기간이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복 착용 기간을 이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1개월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예년의 복장 간소화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은 1주 앞당겨지고 종료는 3주 이상 늦춰진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여름철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9월 하순까지도 지속됨에 따른 조치이다.

간소복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할 수 있으나, 일반 행정부서 근무자의 경우 노타이, 반팔 와이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이 권장된다.

다만 외빈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경찰, 소방, 교정, 관세, 우정사업 등 유니폼 착용 직종은 종전과 같이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출이 심한 복장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59,000
    • -2.31%
    • 이더리움
    • 4,416,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3.48%
    • 리플
    • 1,099
    • +12.83%
    • 솔라나
    • 302,700
    • +0.26%
    • 에이다
    • 794
    • -2.58%
    • 이오스
    • 774
    • +0.52%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7
    • +6.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1.09%
    • 체인링크
    • 18,690
    • -1.84%
    • 샌드박스
    • 39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