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이한 공무원들의 간소복 착용기간이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복 착용 기간을 이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1개월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예년의 복장 간소화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은 1주 앞당겨지고 종료는 3주 이상 늦춰진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여름철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9월 하순까지도 지속됨에 따른 조치이다.
간소복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할 수 있으나, 일반 행정부서 근무자의 경우 노타이, 반팔 와이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이 권장된다.
다만 외빈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경찰, 소방, 교정, 관세, 우정사업 등 유니폼 착용 직종은 종전과 같이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출이 심한 복장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