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
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주주 대량매도 시 사전공시 의무화’다. 이는 작년 4월에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블록딜을 포함해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3개월의 기간 내에 그 매도하려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문구를 담고 있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각각 다우데이타 140만 주(지분율 66.91→63.26%), 서울도시가스 10만 주(지분율 11.54→9.54%)를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설이 불거졌다. 해당 사안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전 공시 기간을 당초 개정안인 3개월 이내로 추진할 지 여부다. 금융위는 사전 신고 기간을 15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기간을 짧을 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사전 공시제도 기간과 관련해 수정안을 얘기해 온 것은 없다”며 “내일(16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공시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공매도 등 주요주주의 매도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반면, 그 기간이 길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