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입력 2023-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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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이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BM(Business Model)을 꾸준히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리파인은 전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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