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지주회사 체제)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 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77.6%에 달한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해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에도 그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신설 또는 규모 확대)을 통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싶어도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내 다른 계열회사의 표준사업장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의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고용부와 공정위는 세부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