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5-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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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8일 3차 회의를 열었던 윤리위는 징계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정을 이틀 뒤로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두 최고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현재 징계 수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은 국민의힘 당적으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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