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입력 2023-05-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특정 시기나 계절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한다. 시민들은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여름철에는 체력단련 센터 회원권 등 사기 예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 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월별 1개 품목이다.

예보제는 세부적으로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 및 청약철회 거부, 제품 불량 등 관련 피해를 미리 알려준다. 여름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등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보한다.

시는 홍보 매체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과 연계해 예보품목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물건 및 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용,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24,000
    • -0.61%
    • 이더리움
    • 3,41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0.68%
    • 리플
    • 782
    • -0.38%
    • 솔라나
    • 196,500
    • -2.48%
    • 에이다
    • 474
    • -1.04%
    • 이오스
    • 699
    • +1.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06%
    • 체인링크
    • 15,180
    • -2.44%
    • 샌드박스
    • 373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