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입력 2023-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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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은 2일 현장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은 2일 현장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내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분당에서 도보교가 붕괴해 사망자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상시 관리할 민관 합동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밤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 구조물(슬래브) 970㎡가 무너졌다.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성토(흙을 쌓아 올림) 등이 완료된 곳으로, 지난해 7월 콘크리트 타설과 시공을 마쳤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량판 구조(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꼽힌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 시공사의 시공·관리 부실이 사고를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됐고, 더 큰 규모의 건물에도 많이 적용된 공법”이라며 “지붕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무너진 것은 바람직한 패턴이 아니다.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 정도 하중은 견뎌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잊을 만 하면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 나오지만, 정부의 건설 현장 관리 체계는 부실투성이라는 점이다. 당장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1972개 현장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 사망자도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분기 사망자는 60명 수준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범위와 권한 강화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관리원은 2021년 기준 전국 2만380곳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중 1만3745곳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대부분을 도맡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을 통한 권한과 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공사 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조사위원장)는 “건설 현장관리는 크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로 나뉘는데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두 가지 모두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감리자와 현장 소장, 품질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기간 내 상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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