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1급인 해당 임원은 특정 업체를 선정한 뒤 상조회 등에게 요청해 4000여만 원의 기부물품을 받기도 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감사실은 전 사무총장 A씨가 2020년 12월과 지난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유공'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로 임의 제작된 인장을 공단 표창장에 날인해 직원에게 출력해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조서나 내부결재 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위조된 표창장이 개인적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수여자인 외부인은 A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보면 명의 인장 및 표창장 위조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창장 수여가 실제로 확인돼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수여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또 A씨는 법무보호위원 등에게 특정 조경업체에서 기부품을 구입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공단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법무보호위원 3명과 상조회는 포석정(1870만 원), 인물석상 6개(1940만 원), 얼굴석상(200만 원) 등을 구매하는 데 4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조경업체 대표 역시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포석정 등 기부물품은 현재 공단 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감사실은 A씨가 이들에게 유선 연락한 뒤 특정 업체와 특정 기부물품을 지정해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표창장 수여자, 기부금품을 몰아준 조경업체 대표와 A씨 간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다만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말 정년 퇴임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도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고인 조사 후 A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