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특수성 고려해 숙의”

입력 2023-05-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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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처리 법안 거부는) 일반적인 원칙이고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각 법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도 담당부처와 관련 단체들,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관련된 단체들이 많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숙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성’ 언급은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선 명칭과 일부 내용 수정 등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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