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입력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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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美가상자산 거래소 탈출 준비 중
불분명한 규제로 법적 체계 마련된 국가로 진출 예정
국내도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 없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자국 규제 압박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은 요원하다.

24일 코인데스크US,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해외행을 준비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버뮤다에서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제미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미국이 수년 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 내 본사를 철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미국 거래소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사업자는 FIU가 구분하는 사업 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국한되다 보니 신고 외 사업은 업권법이 마련돼야 규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확대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해서 당초 보다 넓은 범위의 버전이 있었지만, 합의해야 할 부분이 방대해 당장 필요한 투자자 보호가 들어간 불공정거래 이슈먼저 통과시키고자 작은 버전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아 파생 상품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더북 공유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당국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규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도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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