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줄기 때문이다.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히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보육비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낮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비중 역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봤다.
법안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은 이유 역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만큼 이를 국회 차원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무자가 적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크다”며 “휴직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을 통해 육아휴직이 당사자는 물론 회사 전체 직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집중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환하고 구태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중 꼴찌인 만큼 모든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는 ‘저출생 극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