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3곳 선정…15억 원 지원

입력 2023-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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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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