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2021년 7월 도입한 지원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곤란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자녀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좌절,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자녀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에 지원변호인은 자녀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했고, 직장 때문에 A 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행정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됐다"며 "전문 분야, 지역 등도 확대돼 보다 폭넓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지원해 이들이 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