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출처=청주지법 홈페이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