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 모(35)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 9시 34분께부터 차례로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탑승해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연 씨와 황 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 씨는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 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연 씨는 경찰에서 “황 씨가 빚 3600만 원 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일당의 신상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