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3개 신용평가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SCI평가정보)는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어떠한 정보(대출·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