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환영’…‘경제 핵심 견인차’ 역할 할 것”

입력 2023-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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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견련은 “상시법 전환에 뜻을 모아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깊은 통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온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늘었다. 매출은 629조 4000억 원에서 85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 역시 116만 1000명에서 159만 4000명, 수출은 876억 9000만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늘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R&D 혁신‧인재 양성‧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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