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에 철수를 지시하고,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이유였다.
구성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해 구성사업자를 현장에서 철수시켰고, 같은 해 12월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