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3-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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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확대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전문관을 통한 공사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 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다. 공사 지원범위는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에서 침수·화재 방재시설과 내부 단차 제거 등까지 확대했다.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 구청을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는 현장 조사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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