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입력 2023-03-29 16:10 수정 2023-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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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며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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