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입력 2023-03-29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서류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중 한 명이 정 씨다.

앞서 서울대는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씨가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로 전학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4,000
    • +0.15%
    • 이더리움
    • 3,488,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61,600
    • +3.22%
    • 리플
    • 805
    • +3.21%
    • 솔라나
    • 198,100
    • +1.07%
    • 에이다
    • 479
    • +1.48%
    • 이오스
    • 699
    • +0.72%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1.23%
    • 체인링크
    • 15,270
    • +0.13%
    • 샌드박스
    • 380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