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 재개 관련 고려 기준 제시
거래지원심사 기준 강화…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 상황 재발 발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도 진행했다.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약용 가능성 등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향후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 된다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도 준비 중이다.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