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저금리로 태양광·풍력사업 융자…최대 200억 원까지

입력 2023-03-14 06:00 수정 2023-03-17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마을기업, 피해 주민도 융자

(사진제공=두산에빌리티)
(사진제공=두산에빌리티)

고금리 시대 2.5%의 저리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사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자본의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접수한다.

융자조건은 20년 거치 일시 상황에 저금리(20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 또는 총 사업비의 4%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풍력 3㎿ 또는 태양광 500㎾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본 주민도 포함된다.

공고와 융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신청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19,000
    • -0.6%
    • 이더리움
    • 3,41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52,900
    • -0.55%
    • 리플
    • 781
    • -0.26%
    • 솔라나
    • 196,800
    • -2.28%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95
    • +1.31%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0.68%
    • 체인링크
    • 15,160
    • -2.32%
    • 샌드박스
    • 370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