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내 대출금리 은행들끼리 담합 했다고요?

입력 2023-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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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연합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 담합 관련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 2012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 조사 때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담합은 있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 비교 통계를 살펴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살펴본 결과 많게는 2%포인트(p) 차이가 났다.

5대 시중은행에서 1월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이상) 평균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KB국민은행(3.19%)과 가장 낮은 농협은행(0.82%)의 금리 차는 2.37%p다.

주담대 평균 우대금리의 경우 가장 높은 하나은행(2.51%)과 가장 낮은 농협은행(0.42%)의 차이 역시 2.09%p를 기록했다. 우대금리의 경우 0~2%대 중반까지 업체마다 상이했다.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봐도 금리 차가 명확했다.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하나은행(4.03%)과 가장 낮은 농협은행(2.82%)의 차이는 1.21%p였다.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하나은행(2.07%)과 가장 낮은 농협은행(0.37%)의 차이는 1.7%p까지 차이가 났다.

은행은 지표금리(코픽스·은행채)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을 각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가지는 위험성과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부가하는 일종의 마진이다. 우대금리는 은행들이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는 일종의 혜택이다. 은행별 혜택 기준이 다른 데다가 고객마다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지표금리인 기준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마다 다르다. 그래서 금리 담합은 은행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담대 중 취급 비중이 70%를 웃도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국민·우리·농협·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은 매월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매일 금융채 금리에 따라 기준금리를 산정한다. 여기서 신한은행은 직전 3영업일 평균을, 하나은행은 직전 하루의 금융채 5년 만기 금리를 반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고객별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다"며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3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등락, 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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