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입력 2023-03-03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정 씨의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A 씨에게 출신 지역과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학교를 졸업했으나, 이후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도 순탄치 않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또 정 씨로부터 유사한 학폭 피해를 입은 B 씨는 2018년 학교를 떠났다. B 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A 씨는 졸업 후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돼 2021년 3월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연락이 끊긴 이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53,000
    • +0%
    • 이더리움
    • 3,471,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2.99%
    • 리플
    • 800
    • +2.56%
    • 솔라나
    • 197,300
    • +1.28%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693
    • +0.58%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1.24%
    • 체인링크
    • 15,210
    • +0.6%
    • 샌드박스
    • 377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