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위법 요소 있다면 용납못해…최대한 권한 사용”

입력 2023-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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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무관용 원칙' 강조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도중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있다 보니 절차적인 준수 여부라든가 시장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했다”며 “최근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룰과 규칙 내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위법 요소가 있을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그간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량 매집이 이뤄진 지난달 16일 에스엠 주식은 13만36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하이브는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한 주식 거래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금감원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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