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가 상승과 요식업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한다”며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기고, 음식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고통은 관공서가 집중된 행정도시가 제일 심하다”며 “비즈니스 교류가 빈번한 도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상승, 물가상승 여파가 거세지고,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작년 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초과연장근무가 야당의 반대로 일몰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인 점, 그리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ㆍ전기료 상승에 따른 2ㆍ3중고 고통 속에 가게를 유지하는 음식점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