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입력 2023-02-27 07:07 수정 2023-02-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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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소신 투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해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체포동의안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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