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중에서 30표 내외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