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각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두고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방안 대부분 윤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발표했거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