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날 의결된 안은 취직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