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
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세이빙의 입금 및 구매 기능은 중지되지만 출금 기능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비트세이빙의 구매 서비스 일부가 일시 중지됐다. 비트세이빙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FIU는 비트세이빙의 구매 서비스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FIU 관계자는 “비트세이빙의 사업구조는 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매도 매수의 대행은 신고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트세이빙 서비스 내에서 고객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없다.
비트세이빙은 올해 하반기에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비트세이빙은 2021년 7월과 2022년 11월 ISMS 인증 획득을 시도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서비스로 ISMS 인증을 진행해왔는데, KISA 측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ISMS 인증이 나오지 않는 모델이라는 답변을 줬다”라며 “이번에 FIU에서 나온 신고 수리 요건을 토대로 ISMS 인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을 수 있다. KISA의 ISMS-P 인증기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주요 확인사항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최소한 필요한 인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개인키, 월렛, 월렛 작업공간 등 지갑 관련한 자산을 주요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비트세이빙의 경우 고객 자산을 커스터디 업체인 카르도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갑이 없다. 사업구조에 지갑 관련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초기 특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까지 포함해서 법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라며 “구매 서비스나 예치 서비스 모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획득을 준비 중”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된 구매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